본문 바로가기
유익한정보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전국 5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무료로 주차가 허용된다.

by 석규오빵 2024. 2. 3.
반응형

설 맞아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설 맞아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오는 2월 3일부터 12일까지...

지난해 추석 때보다 8곳이 늘어난

전국 440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오늘(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열흘간 전국 4백여 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차 허용 구간은 지자체가 전통 시장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한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 중

총 440여 곳에서 주정차가 가능하다.

이는 작년 추석 때보다 8곳 늘어난 것이며,

그 중 136곳은 연중 내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와 경찰청이 협의하여 지정한 304곳에서는

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시적으로

주정차를 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와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과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각 지역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도 경찰청과 관할 경찰서가

협의하여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의 구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와 함께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곳 역시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상인회,

소비자 보호 단체 등과 합동으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주요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설 명절이 있는2월 한 달 동안은국비를

지원해지방자치단체가지역사랑상품권할인율을

최대15%(기존10%)까지높일 수

있도록혜택을확대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설 명절에는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 위축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044-205-3917),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65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