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3일부터 12일까지...
지난해 추석 때보다 8곳이 늘어난
전국 440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오늘(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열흘간 전국 4백여 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차 허용 구간은 지자체가 전통 시장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한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 중
총 440여 곳에서 주정차가 가능하다.
이는 작년 추석 때보다 8곳 늘어난 것이며,
그 중 136곳은 연중 내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와 경찰청이 협의하여 지정한 304곳에서는
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시적으로
주정차를 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와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과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각 지역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도 경찰청과 관할 경찰서가
협의하여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의 구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와 함께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곳 역시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상인회,
소비자 보호 단체 등과 합동으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주요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설 명절이 있는2월 한 달 동안은국비를
지원해지방자치단체가지역사랑상품권할인율을
최대15%(기존10%)까지높일 수
있도록혜택을확대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설 명절에는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 위축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044-205-3917),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65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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