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중복공제를 받거나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공제를 적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과다공제를 받게 되면 세금 환수와 더불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과다공제에 해당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과다공제 유형,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 과다공제 유형 9가지
①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가 불가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백만 원
예컨대 부모님이 은퇴해서 경제활동을 안 하시지만 당해 받은 퇴직금이 1백만 원 이상이라면 자녀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는 자녀에 대해 중복으로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맞벌이 부부라면 근로소득이 높은 배우자 한쪽만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좋겠죠?
✔ 또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 삼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로 부양을 담당한 자녀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 2023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①~③ 유형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 또한 배제입니다.
④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⑤ 주택자금 과다공제
✔ 유주택자는 주택자금 공제*가 불가합니다.
** 주택자금 관련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지상환액, 주택 마련 저축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
예컨대, 주택월세를 내고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⑥ 교육비 과다공제
✔ 자녀 교육비에 대한 공제는 대학교까지라는 점, 알고 계신가요?
본인 외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 세액공제 가능
✔ 또한 회사에서 자녀 등록금을 지원해 주거나 장학금을 받아 대학교 교육비를 낸 경우에는 실제로 교육비를 부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⑦ 의료비 과다공제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⑧ 기부금 과다공제
✔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 회계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일반기부금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23.10.1. 이후에 납부한 경우
⑨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 중소기업취업자라도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거나
* 대표자의 배우자·최대 주주 등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감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등
핵심요약
❶ 과다공제
연말정산에서 중복공제를 받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❷ 대표적 과다공제 9가지 유형
①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② 부양가족 중복공제
③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④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⑤ 주택자금 과다공제
⑥ 교육비 과다공제
⑦ 의료비 과다공제
⑧ 기부금 과다공제
⑨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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