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4년에는 1인당 연간 13만원 지원)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개요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
후 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 국정과제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지원내용 :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 1인당 연간 13만 원, 예산범위 내 신청자 발급
요약
❶ 지원대상
6세 이상 (2018.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❷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3만 원 지원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가능한 '문화누리카드' 형태로 지급
❸ 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한 발급
'문화누리카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올해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간 11만 원 → 13만 원으로 인상하고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카드 발급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이 문화로 행복한 일상을 향유하도록,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면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형태로 연간 13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3 만원
✔ 주요혜택 - 영화관람료 2,500원 할인
- 주요 서점 도서 구매 시 10% 할인
- 4대 프로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 나눔티켓 1인당 4매(월 3회 한도) 등
-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구입비, 숙박료 등
[사용처]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앱을 통해 카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전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후 사용이력이 있으며,
2024년에도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2024년 지원금이 자동으로 재충전됩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1일 ~ 2024년 11월 30일까지*
*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2024년 11월 29일 18시까지
* 주민등록주소지(시·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사용기간]
카드 발급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① 가까운 주민센터(주소지 무관) 방문
② 발급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과 함께 담당자 제출
③ 문화누리카드 현장 수령 * 복지시설 거주자는 시설 대표자가 위임을 받아 방문 신청
※ 방문신청 시 구비서류 -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
문화누리카드 누리집/모바일 앱
①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 접속
② [카드발급/잔액확인] -[카드발급] 접속
③ 본인인증 후 발급신청 ④ 카드 수령(농협 영업점 또는 우편)* 및 등록 후 사용 * 우편발송 선택 시 약 2~7일 소요
ARS 재충전
①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1544-3412 전화
② 카드정보 - 주민번호 입력
③ 자격검증
④ 휴대폰 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⑤ 재충전 완료
* 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 카드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어야 재충전 가능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1544-3412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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