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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재구조화에 속도.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정부는 농촌 재구조화 작업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와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소멸 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관계부처 협의),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의
제도를 도입·정비한다.
3㏊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2만1000㏊) 및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등 농지제도도
수요자 맞춤으로 개선한다.
농촌 어디서나 기초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비대면 진료를 확대·개선하고,
실시간 수요를 반영한 셔틀버스
운영 등 스마트 교통 모델도 도입한다.
32억원을 투입해 농촌왕진 버스를 운영하고,
50개 시·군에서 3만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농촌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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