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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정보

청년도약계좌 신청 안내

by 석규오빵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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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 기간은

2월 22일(목)~3월 8일(금)입니다!

■ 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Ⅴ 1월 25일~2월 2일 신청자 : 2월 22일(목)~3월 15일(금)

Ⅴ 2월 5일~2월 16일 신청자 : 3월 4일(월)~3월 15일(금)

*1인 가구는 2월 26일~3월 15일

-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3월 가입신청일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연계가입 신청도 함께 운영중으로 일시납입 정보 입력으로

손쉽게 일시납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지원

- 신용·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여 청년의 사회 첫 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중

- 청년도약계좌 ☎1397 콜센터 내에 중도해지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397 전화연결 후 3번, 2번을 차례대로 누르면 연결

 

■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 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안내 및 문의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

· 11개 취급은행 콜센터

- 국민은행 1588-9999

- 부산은행 1588-6200

- 신한은행 1577-8000

- 대구은행 1566-5050

- 하나은행 1588-1111

- 광주은행 1588-3388

- 우리은행 1588-5000

- 전북은행 1588-4477

- 농협은행 1661-3000

- 경남은행 1600-8585

- 기업은행 1588-2588

- SC제일은행* 1588-1599

* 2024년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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