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택1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 # A 씨는 신축 소형빌라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때문에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개정법령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4200만원 감소된 6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며 임대 목적의 소형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가 서민 주거생활 안정화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에 수도권 등 임대주택 공급과 수요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는 물론 귀향·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주택 구입 증가로 생활인구가 증가하.. 2024.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