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5G 요금제 개편 이용약관 신고... 통신비 부담 완화 기대
10GB 5만원 21GB 5만8000원도... 청년은 데이터 2배로 확대
케이티(이하 KT)가 오는 19일부터 3만 원대에
이용할 수 있는 5G 요금제를 출시한다.
또 기존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고
소량 구간 요금제는 더 세분화해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5G 요금제 개편을 위한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마련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와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고 소량 구간 요금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협의해 왔다.
그 결과 KT에서 3만 7000원(4GB) 최저구간
요금제를 신설하고 30GB 미만 소량 구간 요금제를
기존 2구간(5·10GB)에서 5구간(4·7·10·14·21GB)으로
세분화하며, 청년 혜택 강화, 온라인 5G 요금제 8종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했다.
신설 요금제는 오는 19일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확대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월정액 3만 7000원에 월 4GB를
제공하는 최저구간 요금제와
5만 원(10GB)·5만 8000원(21GB)
요금제를 신설한다.
또 기존 4만 5000원 요금제의 데이터는
5GB에서 7GB로, 5만 5000원 요금제는
10GB에서 14GB로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한다.
해당 구간은 속도제한형(QoS) 옵션뿐만
아니라 남은 데이터를 다음 달에
이월해 사용가능한 데이터
옵션(이월형)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최저구간 5G
요금 수준이 기존 4만 원대 중후반에서
3만 원대로 낮아지며,
월 평균 사용량이 전체 평균(무제한 제외)보다
낮은 소량 이용자도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최저 요금제는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 적용 때 2만 원대에
이용 가능하며, 신설 요금제로 낮춰
월 4GB 이하 이용자는 월 8000원,
6~10GB 이용자는 5000~1만 원,
11~21GB 이용자는 3000~6000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이번에 개편하는 소량 구간
요금제 5종에 가입하는
청년 이용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데이터를 2배로
확대해 제공하며,
청년의 연령 범위를
기존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아울러, 3만 원으로 시작해
데이터가 5GB 단위로 세분화되고,일반 요금제 대비 30% 이상 저렴한
온라인 5G 요금제 8종을 신설한다.
일반 요금제의 경우와 동일하게
만 34세 이하 청년에 대해서
데이터를 2배로 확대해 제공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자의 상당수가 월 20GB 이하의 소량
이용자인 만큼 신설 요금제로 하향 변경 때
통신비 경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통신사도 빠른 시일 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및 소량 구간 세분화 방안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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