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섬 지역에 부과되는
택배 추가 배송비를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부터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도서지역 주민들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 요금 외에 별도로 추가 배송비를 내야 했기 때문에
택배 이용에 대한 부담이 컸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총 27,148명의 섬 지역 주민들이 163,600백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지불한 택배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서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 중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며, 본인 명의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 싶은 주민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이 제출한 택배 운송장과 같은 관련 서류를
검토해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지원금 액수나 지급 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섬지역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으로 섬주민들이
생활에 꼭 필요한 택배를 이용하는데 부담을 덜게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섬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044-200-573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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