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나운 개를 키우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모든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미리 공개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번식·사육·분양 등을 전문으로 하는 생산업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동물보호센터 및 판매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제도를 마련한다.
앞으로는 맹견 사육 허가제나 기질 평가제,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자격증 등을
통해 반려견에 대한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동물생산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모견을 등록해야 하며,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주요 진료항목별 비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0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과 4월 21일부터
시행된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첫째, 맹견 사육 허가제가 시행된다.
최근 반려견에 의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이전부터 맹견을 기르고 있던 사람은 법이 시행되는 4월 27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맹견 품종에 속하지 않는 개라도 사람이나 동물을 물거나 공격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동물생산업장에서 기르는 개를 등록대상동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등록 비용과 등록 절차를 이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에 종사하는 개들의 동물 등록을 마치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반려동물행동교정사 자격증이 국가공인시험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반려동물 행동지도 및 관리 분야에는 141개의 다양한 민간자격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반려견 행동 교정, 입양 전 교육, 기질 평가 등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1차 시험의 세부 내용과 시행 방식, 합격 기준, 응시 일정 등은 추후에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물병원 내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진료비용 사전 게시 의무화'가 6월 5일부터 전국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이 수술·처치 등 진료비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재식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동물보호와 복지제도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0),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6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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