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와 관련하여 감액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노령연금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59년생 돼지띠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86만 원 정도이며,
이는 부양가족이나 감액 등의 변수가 없을 때의 금액입니다.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국민연금이 5.1% 증액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고물가로 인해 연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대략 3.6% 정도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고 납부 보험료가 많은 수급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58세부터 62세의 연금 수령액은 정상 수급 연령에 받는 연금액보다 적습니다.
이는 조기연금에 해당되어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조기연금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수령하는 것으로, 1년 앞당겨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되며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액은 30% 감액됩니다.
따라서 일찍 받으면 그만큼 연금액이 감액되지만, 부부가 수급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생활비에 도움을 받기 위해 한 분은 조기 수령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 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은 소득구간별 감액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 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예를 들어 1964년생(지급 개시 연령 58세)의 경우, 청구할 때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연금 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 3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률 70%만 받게 될 경우,
매월 100만 원을 받게 된다면 연금 상승률을 제외하고 노령연금과의 총 금액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얻는 총 금액의 차이를 고려하여 조기연금, 연기연금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노령연금, 조기연금, 연기연금 등의 수령 방법에 따라 총 금액이 달라지며,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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