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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정보

2024년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개정 세법 확인 하세요

by 석규오빵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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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잘 받으시길 바라며

계획적인 소비. 지출계획 세우세요

2025년을 미리 준비하세요.

핵심요약

'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영유아 의료비 지원강화 및 공제대상 확대
-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상향
-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
-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한도 상향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①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24년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은 2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확대

주택요건 기준시가가

5억 원 → 6억 원으로 늘었으며,

이자 상환액 공제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액에 대해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납입 한도액이 연 240만 원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④ ​영유아 의료비 지원강화 및 공제대상 확대

자녀 양육하시다보면 병원 갈 일도 많을텐데요.

6세 이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전액은 세액공제가 됩니다.

또한 이전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소득에 관계없이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0만원 한도 ​

 

⑤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상향

고액의 기부금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일반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에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된 점도 참고해주세요!

⑥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

둘째이상 자녀(손자녀 포함)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⑦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한도 상향

월세로 거주 중이시라면 꼭 챙겨야 할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공제율과 공제한도 모두 상향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은 국세청 보도자료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23.12.21.)』와 『2023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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