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1 교통범칙금, 종이 대신 모바일로 받는다…올해 본격 시행 경찰청은 올해부터 교통범칙금 모바일 통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교통범칙금 모바일 통고 제도는 경찰관이 폴리폰(PDA)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위반자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카카오톡)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모바일 통고서를 받은 위반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통고서를 열람한 후 가상계좌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된다. 통고서 미수령 등 관련 민원에 대비해 발송 수신 열람 기록은 별도 서버에 저장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1일 교통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처음 도입했다. 기존에는 경찰관이 폴리폰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 한후 별도의 프린터를 활용해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로 출력·교부했다. 위반자가 모바일 발송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 2024.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