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생아 특공’ 25일부터 시행…다자녀특공 ‘자녀수 2명’도 포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25일 시행… 출산 가구 지원 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 혼인 신고 전 배우자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본인은 청약 가능 앞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뉴:홈’ 분양과 함께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2024.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