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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정보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의 문화비 소득공제

by 석규오빵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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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수영장 이용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진합니다.”

2018년, 도서와 공연티켓 구입비를

시작으로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2019),

종이신문 구독료(2021),

영화 관람료(2023)까지 확대된

문화비 소득공제.

코로나19 완화 후 생활체육 관심은

높아졌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는데요.

체육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진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영화티켓을

구매한 금액을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

헬스장·수영장 이용자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챙기세요

· 공제대상자

헬스장·수영장 등록한(단, 강습비용 제외)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으면 적용

· 공제율 : 30%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

· 공제한도 :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 합산 300만 원 한도

 

문화비 소득공제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문화비 소득공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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